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를 국내외 풍부한 사례와 법률을 통해 재미있게 설명하다
지금까지 “법률과 예술이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만큼 창의적인 예술과 보수적인 법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의 미술은 단지 몇몇 귀족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미술품은 이제 그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나 공원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또 그림이나 조각뿐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건축과 같은 응용
김형진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에서 미술법 강의를 하면서 중앙선데이에 미술법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미술뿐만이 아니라 예술 전반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다. 김형진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la 경영대학원과 iit 법과대학원에서 각각 mba와 jd를 취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소송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고 1998년에는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전문관으로 일하면서 투자협정과 저작권협상 등을 맡았다.
[목 차]
제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 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4장 범죄
1. 미술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